티스토리 뷰
신청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라고 합니다. 내년에 연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12월 31일 까지라고 합니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치 기간에 따라 이자고 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항 수 있으며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영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직전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및 기타 소득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을 진행하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 조건에 충족될 수 있으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롯해 금리 또한 4.3%까지 인상되어 지금의 시중 적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이자를 받을때 15.4%의 소득을 공제하고 받는데 2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합계의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은 근로 소득자는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시 챙겨야 할 구비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와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 병적증명서를 챙기서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과 순위에 영향을 주는 납입 인정금액과 화차, 순위 기산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QnA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소 월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1순위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청약통장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내 집 마련의 기회에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