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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표시

신청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라고 합니다. 내년에 연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12월 31일 까지라고 합니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치 기간에 따라 이자고 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항 수 있으며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영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직전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및 기타 소득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을 진행하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 조건에 충족될 수 있으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롯해 금리 또한 4.3%까지 인상되어 지금의 시중 적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이자를 받을때 15.4%의 소득을 공제하고 받는데 2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합계의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은 근로 소득자는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시 챙겨야 할 구비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와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 병적증명서를 챙기서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통해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과 순위에 영향을 주는 납입 인정금액과 화차, 순위 기산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QnA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소 월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1순위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청약통장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내 집 마련의 기회에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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